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54호 | |
2011-10-26 | |
최인유 / | |
문화관광실 | |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개정 입법예고 | |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6 .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2. 개정취지 ○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의 월요일 정기휴무일로 인하여 문화강좌 및 기타시설을 이용코자 하는 이용객의 불편야기 ○ 삼호문화의 집 일요일 개관 이용자 수가 적어 인력 및 관리비 낭비 초래 ○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하여 조례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조문 등 정비 3. 주요내용 ○ “영암군삼호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영암군 삼호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제명) ○「문화예술진흥법」제9조를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로 한다.(안 제1조) ○ 시설의 사용 제한(안 제4조 제2항) - 제1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 제2호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자”를 “타인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으로 - 제3호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는 자”를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정기휴무일(안 제5조) - 문화의 집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일요일제외)”를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로 한다. ○ 위탁의 취소(안 제8조) -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4.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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