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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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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434호
2011-08-09
전학준 / 
기획감사실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

2. 전부개정 취지 : 조례제정 후 운영 실적이 없는 영암군발전위원회조례를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미운영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발전정책자문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발전정책 고문 구성 근거(안 제2조)
 ○ 위원회 기능(안 제3조)
 ○ 위원 등 실비보상 지급 근거(안 제6조)
 ○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1. 8. 9 ~ 2011. 8. 29(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영암군수(참고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1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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