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339호 | |
2011-06-20 | |
오영희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공고 제2011 - 호 영암군 건축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건축조례 2. 전부개정 취지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불일치하는 조항을 수정하고,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조문을 수정 및 보완 3. 주요내용 ○ 건축위원회 기능 및 해촉 기준 보완 마련(안 제7조, 제9조) ○ 가설건축물 내용 보완(안 제21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물 추가(안 제23조) ○ 집합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마련(안 제24조) ○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 제외 대상 추가(안 제26조)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상 보완 및 추가(안 제27조) ○ 대지와 도로의 관계 완화 대상 마련(안 제28조)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완화 마련(안 제30조) ○ 대지 안의 공지 적용 제외 기준 보완 마련(안 제32조)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보완 및 추가(안 제36조) ○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대상 보완 및 추가(안 제3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 년 월 일까지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등 -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도시개발과(우편번호 526-804) - 전화 : 061)470-2470 - 팩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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