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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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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325호
2011-06-09
한영준 / 
도시개발과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     호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2. 개정사유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1. 3. 9. 공포·시행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시설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기준(도로 폭, 교통소통) 마련(안 제20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안 제70조)

4. 의견제출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1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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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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