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325호 | |
2011-06-09 | |
한영준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 호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6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2. 개정사유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2011. 3. 9. 공포·시행되고 있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한 기반시설 기준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시설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기준(도로 폭, 교통소통) 마련(안 제20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생활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안 제27조의2)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의3) ○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안 제70조) 4. 의견제출 ○ 영암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11년 6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도시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펙스, 인터넷 등 - 전화 : 061)470-2433, - 펙스 : 061)470-2589 - 영암군 홈페이지 : http://www.yeongam.g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