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315호 | |
2011-06-07 | |
문춘수 / | |
주민생활지원과 | |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 |
1. 제안이유 ○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준공되고, 대불인조잔디축구장의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사 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농어촌복합체육관 및 대불인조잔디축구장 추가(안 제2조) ○ 농어촌복합체육관 사용료는 실내체육관 사용료와 같이 하고, 대불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공설운동 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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