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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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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315호
2011-06-07
문춘수 / 
주민생활지원과
영암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농어촌복합체육관이 준공되고, 대불인조잔디축구장의 6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 관련조례를 정비하여 사      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한글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변경 
  ○ 체육시설(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농어촌복합체육관 및 대불인조잔디축구장 추가(안 제2조)
  ○ 농어촌복합체육관 사용료는 실내체육관 사용료와 같이 하고, 대불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공설운동            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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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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