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166호
2011-04-08
최남선 / 
문화관광과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4. 8.

영     암     군     수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