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166호 | |
2011-04-08 | |
최남선 /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4. 8.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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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166호 | |
2011-04-08 | |
최남선 /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4. 8. 영 암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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