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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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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131호
2011-03-24
이영학 / 
총무과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1. 조례명 :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취지
 ○ 영암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그동안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 실정에 맞게 정비 관리하며, 반의 명     칭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삼호읍 용앙리의 일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 개정
    (안 제3조)
4. 예고기간 : 2011. 3. 24 ~ 2011. 4. 12(20일간)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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