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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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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130호
2011-03-24
이영학 / 
총무과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 조 례 명 : 영암군 이장정원 및 운영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행정운영리 분구 계획에 의거 삼호읍 용앙5구(호동)가 분구됨에 따라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사항 개정(안 제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1. 3. 24 ~ 2011. 4. 12(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      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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