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93호 | |
2011-03-09 | |
박승진 / | |
재무과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관련하여 면제 또는 감액 등 지자체별로 차등적 대우를 받 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여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도 록 행정안전부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우리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와 가족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4.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예고 기간 : 2011. 3. 9 ~ 3. 2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8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295, FAX : 061-470-2581)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영암군 재무과 징수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