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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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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1-92호
2011-03-08
심광우 / 
문화관광과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 조  례  명 :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2. 전부개정 취지 : 월출산 기찬랜드 내 시설물을 유료화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입장료, 주차료 징수를 위한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안 제3조)
4. 입법예고기간 : 2011. 3. 8 ~ 2011. 3. 27(20일간)
5. 입법예고방법 : 홈페이지, 군 및 읍 · 면게시판
6.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전화(☎061-470-229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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