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44호 | |
2010-12-02 | |
박영숙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변경 |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영암군 공고 제2010-602호, 2010.11.18.)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당 초 : 2010. 11. 19. ~ 12. 8.(20일간) ○ 변 경 : 2010. 11. 19. ~ 12. 3.(15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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