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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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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644호
2010-12-02
박영숙 / 
사회복지과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변경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영암군 공고 제2010-602호, 2010.11.18.)사항 중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당  초 : 2010. 11. 19. ~ 12. 8.(20일간) 
             ○ 변  경 : 2010. 11. 19. ~ 12. 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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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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