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18호 | |
2010-11-24 | |
최태진 / | |
문화관광과 |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ㅇ개정취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의 구성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능력을 배양하여 민간주도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ㅇ위원회의 구성 - 현 행 · 축제위원은 군의원 2인과 향토축제 관련 단체장 및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축제에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하고 축제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축제업무담당이 간사가 되고 간사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 - 개 정 · 축제위원은 유관기관,단체,언론계,학계,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예술에 조예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위원중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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