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17호 | |
2010-11-26 | |
박승진 / | |
재무과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용 징수기준을 적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공장등록 증명 : 1건 1,000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칼라발급의 경우) : 1필지 1,500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 1건 800원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재교부 : 1건 800원 ○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 1건 1,000원 ○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 1건 1,000원 ○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 1건 800원 4.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예고 기간 : 2010. 11. 26 ~ 12. 1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295, FAX : 061-470-2581)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158 영암군 재무과 징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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