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11호 | |
2010-11-24 | |
김명희 / | |
종합사회복지관 | |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 개선 요청에 따라 소비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법령이 새로 제정 되거나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 고자 함 3. 주요내용 ○ 법제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을 적용하고 조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 ○ 영암군장애인복지관 설치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정(안 1조) ○「도로명 주소법」에 맞게 주소 변경(안 제2조) ○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 기준,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근거 마련 (안 제7조 내지 제7조의1) 4.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예고 기간 : 2010. 11. 24 ~ 12. 13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영암군수(종합사회복지 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821, FAX : 061-470-282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45(춘양리 525) 영암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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