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02호 | |
2010-11-18 | |
박영숙 / | |
사회복지과 |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료화하고 ○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기준 및 수탁자의 자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읍·면 종합 복지회관 운영 관리 불편을 제거하며 ○ 이용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명료화(안 제4조~제6조) -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역할을 해 오던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소멸되어 자체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 ○ 복지회관 위탁 운영의 필요성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 명시(안 제21조~제25조) ○ 시설 사용료 조정(안 별표 1) - 복지회관 내 설치된 유료 이용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4. 개정 조례안 : 별 첨 5. 예고 기간 : 2010. 11. 19. ~ 12. 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8일까지 영암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145, FAX : 061-470-25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사회복지과 장수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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