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600호 | |
2010-11-17 | |
심화주 / | |
총무과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11월 17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본청 직제 조정으로 문화·관광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 직제 조정 - 현 행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 개 정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 실·과장의 직급 - 문 화 관 광 과 장 :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영암군청 총무과 (연락전화 : 061-470-2234, FAX : 061-470-2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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