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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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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600호
2010-11-17
심화주 / 
총무과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년   11월   17일

영   암   군   수

1. 규 칙 명 :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본청 직제 조정으로 문화·관광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유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본청 직제 조정
    - 현  행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 개  정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재무과, 자치발전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개발과
  ○ 실·과장의 직급
    - 문 화 관 광 과 장 : 지방서기관·지방행정사무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6일까지 영암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영암군청 총무과
    (연락전화 : 061-470-2234, FAX : 061-470-2579)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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