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596호 | |
2010-11-19 | |
한영준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 - 호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군민의 삶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 산업디자인에 비해 낙후된 공적 영역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 녹색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나. 관계기관 등의 협조(안 제6조) 나. 공공디자인 업무의 지원(안 제8조), 협의(안 제9조) 라.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안 제14조~20조) ○ 위원회 구성 : 영암군경관위원회(15명)에서 그 기능을 수행 ○ 기 능 - 영암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및 기타 업체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4. 조 례 안 : 영암군공공디자인 조례안(별도 붙임) 5. 의견제출 영암군공공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암군청 도시개발과(전화:061-470-2443, FAX:061-470-2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0년 11월 00일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 다. 기재내용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요내용 등 (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라. 제 출 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동무리 군청로 1 도시개발과(☏ 061-470-2443, F 061-470-2589 E-mail : 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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