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530호 | |
2010-10-18 | |
김미숙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매립장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향후 사용 연한 등을 감안 할 때 일반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소각재 등)은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영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3. 주요개정 내용 ○ 영암군 매립시설에 반입을 허용하고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대상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한정하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제외시킴 ○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금액 기준 표에서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항목 삭제함 4. 예고기간 : 2010. 10.18~ 2010. 11. 6(20일간) 5.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11월 6일까지 의견서를 영암군수(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169, FAX : 061-470-266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