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509호 | |
2010-10-05 | |
박종인 / | |
재무과 | |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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