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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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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509호
2010-10-05
박종인 / 
재무과
영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를 (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개 정 안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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