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48호 | |
2010-01-21 | |
심화주 / | |
총무과 | |
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영암군 공고 제2010 - 호 입 법 예 고 문 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1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이장복무에 관하여 잘못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여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리 발전을 위해 봉사 하는 이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0. 1. 21 ~ 2010. 2. 9 (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470-223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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