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460호 | |
2010-09-10 | |
박한글 / | |
총무과 | |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 제정 필요성 - 최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범죄 예방활동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 □ 주요 제정 내용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구성과 개최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기능과 역할 - 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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