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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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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460호
2010-09-10
박한글 / 
총무과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제정 필요성
 - 최근 아동 및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 범죄 예방활동 및 사회적 안정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기관단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

□ 주요 제정 내용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구성과 개최
 -「영암군 지역치안협의회」기능과 역할
 -  협의회 운영에 대한 행정지원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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