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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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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440호
2010-08-19
윤철민 / 
도시개발과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 -   호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 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한옥보조금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민의 투기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옥 보급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한옥지원대상자 영암군 한옥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5조)
  ○ 한옥신·개축 보조금 지원규모(85㎡) 기준 마련 (안 제9조제4항)
  ○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신축한 한옥의 전매행위 제한 (안 제12조제3항) 
  ○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액 환수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고기간 : 2010. 8. 20∼ 2010. 9. 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영암군수(참조: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470-247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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