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440호 | |
2010-08-19 | |
윤철민 / | |
도시개발과 | |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 - 호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 월 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한옥보조금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한옥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군민의 투기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옥 보급의 활성화 및 대중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전라남도 한옥지원대상자 영암군 한옥위원회 심의 생략 (안 제5조) ○ 한옥신·개축 보조금 지원규모(85㎡) 기준 마련 (안 제9조제4항) ○ 보조금 지원을 받아 신축한 한옥의 전매행위 제한 (안 제12조제3항) ○ 전매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원액 환수 규정 마련 (안 제12조의2)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예고기간 : 2010. 8. 20∼ 2010. 9. 8(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9월 8일까지 영암군수(참조:도시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61-470-247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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