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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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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411호
2010-07-26
조경천 / 
지역경제과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조례 제정(안)
영암군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문서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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