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407호 | |
2010-07-23 | |
배규창 / | |
보건소 | |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 - 407호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2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 신생아양육비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장려와 함께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및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함. 3. 주요개정 내용 ○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 가정,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안 제4조). ○ 양육비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각각 지 원(안 제5 조제1항). ○ 양육비 지원금은 당초와 같으나 일시지급에서 분할지급 방식으로 변경 (안 제5조제2항) ○ 매월 양육비 지원시 지원 대상자가 전출등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지원 중단(안 제9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8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 (영암군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61-470-654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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