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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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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406호
2010-07-22
김경연 / 
환경보전과
영암군일회용품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일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영암군 일회용품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2. 공고기간 : 2010. 07. 22 ~ 08.10(20일간)
3. 게재방법 : 영암군 홈페이지


붙임 : 영암군 일회용품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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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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