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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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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394호
2010-07-16
박준영 / 
환경보전과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일부개정 고시(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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