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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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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368호
2010-06-28
나원준 / 
문화관광과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2. 제정 취지 : 군민의 여가 선용 및 자연친화적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조성한 월출산 기찬랜드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료(안 제4조)
구  분일반차량감면차량
(영암군민차량,
영암군 명예군민차량,
경차 등)소형차
(승용차,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3,0001,000중형차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 화물차)9,0003,000대형차
(25인승 이상 승합차,
최대적재량 5톤 이상 화물차)15,0005,000

4. 입법예고기간 : 2010. 6. 28 ~ 2010. 7. 7(1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7월 7일까지 영암군수(참고: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470-2294)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운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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