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292호 | |
2010-05-13 | |
박승진 / | |
재무과 | |
영암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입법예고 | |
영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5월 13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2. 개정이유 2010년 전자납부(Wetax) 시책추진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수여 규정과, 지방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 자동차세 징수촉탁 규정 신설 등에 따른 체납처분비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 신설 및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3. 주요개정 내용 0 제2조 지급대상 일부 개정(제1항, 제1항제1호) 0 제2조 지급대상 규정 신설(제1항제3호,제4호,제5호, 제4항) 0 제3조 지급기준 신설(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 및 개정(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0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61-470-2282)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0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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