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253호 | |
2010-04-22 | |
김미숙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
영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영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영암군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그동안 읍면 소각장에서 선별하여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활용품선별 참여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과 소모품 구입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 2009. 10. 1자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이 설치되어 관내에서 발생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그린환경자원센터에서 수집·선별됨에 따라 이후 발생된 판매대금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입금조치하고 있어 ○ 이에 종전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불필요하게 되었기에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로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은 불필요하게 되었기에 영암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 4. 예고 기간 : 2010. 4. 22 ~ 2010. 5. 11(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5월 11일까지 영암군수(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169, FAX : 061-470-266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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