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16호 | |
2010-01-08 | |
이동수 / | |
친환경농업과 | |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공고 | |
1. 공고기간 : 2010.1.8- 2.27(20일간) 2. 폐지근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9721호, 2009.5.27 공포)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48호, 2009.11.26. 공포 11.28시행)중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3. 주요내용 ○ 그 동안 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였던 농지관련확인, 자문등 조항삭제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조사 등 ○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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