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16호
2010-01-08
이동수 / 
친환경농업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공고
1. 공고기간 : 2010.1.8- 2.27(20일간)

2. 폐지근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9721호, 2009.5.27 공포)
   ○ 농지법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848호, 2009.11.26.
       공포 11.28시행)중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영암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

3. 주요내용
   ○ 그 동안 읍·면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였던
      농지관련확인, 자문등 조항삭제
   ○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조사 등 
   ○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과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농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