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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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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131호
2010-02-24
이정림 / 
환경보전과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 - 131호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4일

영   암   군   수

1. 조례명 :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암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한 그린환경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용역결과 주변영향지역이 그린환경 자원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로 결정됨에 따라 주변영향지역내 주민 미거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변영향지역내 주민 미거주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가 없으므로 
    동 조례 폐지 

4. 예고 기간 : 2010.  2. 24 ~ 2010. 3. 15(20일간)

5.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영암군수(환경보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470-2337, FAX : 061-470-258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동무리 158) 영암군청 환경보전과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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