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117호 | |
2010-02-18 | |
박현재 / | |
재무과 | |
영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영암군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등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8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게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에 규정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가 2009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제편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감면범위 명확화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세 과세특례 규정 신설 등 4.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9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0년 3월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암군청 재무과장 : ☎ 470-22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자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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