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0-116호 | |
2010-02-18 | |
박현재 / | |
재무과 | |
2010년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영암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2월18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세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게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개정 내용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0년3월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암군청 재무과 : ☎ 470-22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자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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