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

4차 메뉴 정의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10-116호
2010-02-18
박현재 / 
재무과
2010년 영암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02월18일
영  암  군  수
1. 조 례 명 : 영암군세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세법 게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라 군세의 세목조정 및 지방세 부과 ·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개정 내용 :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10년3월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영암군청 재무과 : ☎ 470-2282)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자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관리담당
기획예산실 법무의회팀   061-470-22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