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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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4-557호
2024-03-19
나유진 / 061-470-2553
인구청년정책과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관리담당
기획감사과 법무의회팀 박승진   061-47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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