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입법예고) | |
영암군 공고 제2011-594호 | |
2011-11-09 | |
이정수 / | |
환경보전과 | |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고 | |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 「영암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정비·제정코자 함. 2. 관련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3. 주요 내용 ○ 영암군 가축사육 제한지역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0 - 39호 (2010.08.05)와 같은 내용으로 제정 ○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축사육 가능지역을 거리로 제한함 - 근접 10호 이상 인가가 있는 경우 한우 200m, 닭 · 오리 · 개 · 돼지(무창형)는 700m, 돼지(개방형) 1,000m, 기타 가축은 200m이내 사육 제한 (붙임 조례 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11월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암군수(환경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61-470-2327)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470-2585), 직접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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