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773호 | |
2019-06-26 | |
김태홍 / 061-470-2451 | |
도시개발과 | |
영암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사업인정신청 열람공고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73(2017.12.28)호로 지정 고시된「영암남풍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사업인정 신청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6. 영 암 군 수 1. 공익사업의 개요 남풍리 31번지 일원 15,147㎡ 2017.12.28 ~2020.12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영암읍 남풍리 25-5, 26, 33-3, 37-3, 42-1, 43-4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사업인정 신청내용은 열람기간 중에 열람장소 및 영암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am.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알려드립니다.(개별통보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6. 26(수) ~ 2019. 7.10(수)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치평동) ☎062)360-3302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061)470-2451 다. 열람 및 의견서 제출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의견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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