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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영암군 삼호읍 공고 제2019-6호
2019-03-22
이지현 / 061)470-6107
삼호읍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3. 22. ~ 2019. 3. 29.
    ○ 내    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 대    상 : 정**, 정**
    ○ 공고장소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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