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96호 | |
2019-02-21 | |
박은지 / 061-470-2483 | |
투자경제과 | |
2019년 영암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공고 | |
1.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2. 융자기간 :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협약 4. 이차보전 : 연 3% 5. 대출취급 : 영암군 협약금융기관(농협 영암군지부, 영암신협, 영암성실새마을금고, 광주은행영암지점, IBK기업은행목포지점-대불영업소, 삼호새마을금고, 영암군산림조합) 중 희망 은행 6.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별 근로자 수 미만 7. 신청기간 : '19.2.21~'19.3.22. 8. 접 수 처 : 읍면 사무소 및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470-2483) 9. 기타사항 : 신청서 별도 첨부(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개인기업정보 조회동의서, 대출상담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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