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9-17호 | |
2019-02-13 | |
강준호 / 061-470-2423 | |
산림해양과 | |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 | |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28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니 아래 분묘의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아래 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공고합니다. 1. 개 장 지 : 영암군 미암면 미암리 산48-3(10기), 산56-3(1기) 2. 개장사유 : 산림휴양시설(자연휴양림, 생태숲) 조성지 내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2019. 2. 13. ~ 2019. 05. 13.)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신고 후 개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 후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 5. 무연분묘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나주납골당(추후결정) - 안치기간 : 납골후 10년 6. 신고처 - 영암군청 산림해양과 산림보호팀 : 061-470-2423 붙임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개장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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