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9-147호 | |
2019-02-11 | |
김웅기 / 0614702059 | |
종합민원과 | |
덕진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신청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3항에 의거『덕진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납부고지서 및 신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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