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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암군 수도사업소 고시 제2017-1호
2017-02-27
김인태 / 
수도사업소
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암군 수도사업소 공고 2017- 1호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영암군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의한 행정처분(재산압류)을 하고자 체납 사용료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3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행정처분(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02.27 ~ 2017.03.13(15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내 역 별 첨"

4. 의견제출기간 : 2017.03.14.18:0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61-470-6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02.27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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