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6-49호 | |
2016-10-26 | |
박현진 / 0614702059 | |
종합민원과 | |
지적측량기준점(위성도근점) 성과 고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적측량기준점 성과를 고시합니다. - 아 래 - ○ 기준점 종류 : 도근점 ○ 고시기준점 : 4점 (신규) ○ 고시방법 : 홈페이지 ○ 고시내용 : 도근점번호, 설치일자, 성과보관장소, 소재지, 좌표와 표고 경도와 위도, 표지재질 등 붙 임 1.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조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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