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
영암군 고시 제2016-48호 | |
2016-10-25 | |
김옥구 / 0614702419 | |
안전건설과 | |
시종천 신흥1교 하천점용 |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 점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고 시 명 : 하천점용허가 고시 ○고 시 방 법 : 홈페이지및 게시대i ○고 시 내 용 : 시종천 신흥1교 교량 재가설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점 용 기 간 : 2016년 10월25일부터 ~ 영구 붙 임 :1 고시문 1부 끝 |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