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반공고) | |
영암군 공고 제2016-685호 | |
2016-08-30 | |
문금송 / | |
투자경제과 |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공고 | |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수리현황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삼호읍장께서는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및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읍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공고(우가양평해장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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