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2017-08-02 | 황지숙조회수 : 1641
고창군 고시 제2017 - 호
초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해제 고시
초지법 제5조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
2017. 8. .
고 창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화 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초지소재지 |
지 번 (등록전환) |
지목 |
지적면적 (㎡) |
해제면적 (㎡) |
지정해제사유 |
비 고 |
계 |
|
|
11,839 |
11,839 |
|
|
전라북도 고창군 흥덕면 신덕리 |
34 |
목 |
1,203 |
1,203 |
농수산시설의 용지 (목)으로 전용 |
|
35 |
목 |
820 |
820 |
|||
35-3 |
목 |
456 |
456 |
|||
682-16 |
목 |
8,688 |
8,688 |
|||
682-26 |
목 |
672 |
672 |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축산과(☎063-560-26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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