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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2017-04-14   |   황지숙조회수 : 1590

부안군 고시 제2017-34호

초지 지형도면 등 해제고시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전용한 초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고시 지역․지구를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2017.  4.  7.

부  안  군  수

1. 초지 지형도면 해제고시 취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 지정 고시 지역․지구를 해제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에 대하여 투명성을 기하고자 함.

2. 초지 지형도면 등 지정 해제고시 내역

시․군

초지 소재지

해제면적

(㎡)

해제사유

비고

 

10필지

10,122.4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1122

627.1

초지법 제23조

(초지전용)

 

변산면 도청리 1123

771.3

변산면 도청리 1124

772.3

변산면 도청리 1125

746.9

변산면 도청리 1126

1,154.6

변산면 도청리 1127

1,673.3

변산면 도청리 1128

1,127.7

변산면 도청리 1129

1,592.2

변산면 도청리 1130

1,489.5

변산면 도청리 1131

167.5


3. 지형도면 등 기타사항
  가.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도서열람 : 이해관계인은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063-580-4378)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군정홍보과 홍보기획팀 박승아   061-47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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