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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변경) 공고

2019-04-03   |   신미라조회수 : 965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 제한) 및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에 근거하여 청주시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하였으니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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