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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복지급여 환수결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23-04-10   |   박양옥조회수 : 446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3-401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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