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공시송달공고
2015-06-12 | 문석원조회수 : 2656
공고 제2015-5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를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06. 1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2. 공고장소 :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내용
가. 송달문서 :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계고서
나. 송달대상
1) 성 명 : 손용익
2) 주 소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앞실길 00-0
다. 내 용 : 개발제한구역인 송정동 906-7, 904-11번지 일원에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동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계고 하오니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진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행정과 (☎ 052-241-7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