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1-07-22 | 신미라조회수 : 56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생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7. 22. ~ 2021. 8. 5.(15일간)
나. 공고방법: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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